정책 연구윤리 규정

문화유산연구소 연구윤리 규정

2018년 12월 1일 제정
2026년 3월 16일 1차 개정

제1조 (목적)

본 연구윤리 규정은 충북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(이하 '본 연구소'로 칭함)의 학술발표와 「K-Heritage Review」(이하 '학술지'라 칭함) 및 각종 학술 간행물과 관련된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,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,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게 진실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운영)

본 규정은 국제 학술출판 윤리 기준과 학문 공동체의 일반적 연구윤리 원칙을 준수하여 운영한다.

제3조 (연구자 윤리)

  • 가. 본 연구소의 학술행사에서 발표하거나 학술지 및 학술 간행물에 원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본 규정을 주지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 성과물만을 발표하거나 투고해야 한다.
  • 나. 연구자는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고,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.
  • 다.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의 경우 정보 제공자로부터 확실한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.
  • 라. 연구자는 자신이 공표한 연구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.
  • 마. 연구자는 본 연구소에 투고한 연구 논문을 동일 시기 다른 기관에 중복 투고하지 않는다.
  • 바. 연구자는 연구 수행 및 논문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(연구비 지원, 개인적 관계, 경제적 이해 등)을 투고 시 명확히 공개하여야 한다.
  • 사. 연구자는 연구의 재현성과 검증 가능성을 위해 연구자료와 분석 과정에 대한 기록을 성실히 보관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 또는 학문 공동체의 합리적 요청에 따라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.
  • 아. 연구자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(AI)을 활용한 경우 그 사용 여부와 범위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, 생성형 AI는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다. 또한 연구자는 AI가 생성한 내용의 정확성과 윤리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.
  • 자.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전 연구물을 사용할 때도 적절한 인용 표시를 하여 '자기표절'을 방지해야 한다.

제4조 (편집위원 윤리)

  • 가. 학술지 편집위원은 모든 투고 논문을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취급하여 투고자와 심사자 사이에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.
  • 나. 편집위원 본인의 논문이 투고된 경우, 해당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과정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.
  • 다. 편집위원은 전 심사과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.
  • 라. 편집위원은 부여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연구윤리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.
  • 마. 편집위원은 논문 저자와 개인적·학문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논문의 편집 및 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.
  • 바.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평가를 오직 학문적 가치, 독창성, 연구방법의 타당성, 학술적 기여도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며 저자의 소속, 성별, 국적, 학문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.

제5조 (심사위원 윤리)

  • 가. 학술지 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에 대해 학자적인 양심과 학문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.
  • 나.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견해에 따라 논문 투고자와 의견이 서로 상충된다는 이유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투고 논문에 대해 '게재불가' 판정을 내릴 수 없다.
  • 다.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내용이 학술지에 게재될 때까지 공개해서는 안 되며 사적으로 이용해도 안 된다.
  • 라. 심사서 작성의 표현에 있어서도 투고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.
  • 마. 심사위원은 논문 저자와 이해충돌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편집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심사를 회피해야 한다.

제6조 (연구부정행위의 범위)

연구부정행위는 교육부의 「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」 제11조(연구부정행위의 범위)에 의거하여 정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

  • 가. "위조"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,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
  • 나. "변조"는 연구 재료·장비·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·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
  • 다. "표절"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,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
  • 라. "부당한 저자 표시"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
  • 마. "부당한 중복게재"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,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
  • 바. "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"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
  • 사. "부적절한 인공지능 활용"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연구 내용을 조작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타인의 연구 성과를 생성형 AI를 통해 재작성하여 사용하는 행위
  • 아.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

제7조 (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접수)

  • 가. 본 연구소의 학술발표나 학술지 게재논문 및 학술 간행물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그 대상과 이유를 들어 본 연구소에 서면으로 제보하고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.
  • 나. 제보자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, 본 연구소는 제보자의 신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제8조 (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

  • 가. 제6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제보가 접수된 경우, 연구윤리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칭함)를 즉시 구성한다.
  • 나. 본 연구소의 소장이 위원장을 임명한다.
  • 다.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중 외부 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한다.
  • 라.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며 연구소장이 위촉한다. 단, 운영상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의 전문가도 윤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, 심의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는 윤리위원 위촉에서 제외한다.

제9조 (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)

  • 가.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접수에 대해 충분한 증거자료 확보와 함께 조사에 착수한다.
  • 나. 조사결과에 대해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·판정하며 피조사자에 대한 제재 조치의 범위를 결정한다.

제10조 (심의기간)

  • 가. 심의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.
  • 나.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써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초 제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한다.

제11조 (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)

  • 가. 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본인의 동의를 거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하지 않는다.
  • 나. 위원회는 부정행위의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제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.
  • 다.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, 이의제기, 변론의 권리 및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한다.
  • 라. 피조사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12조 (소명기회)

피조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소명 방식에 있어서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.

제13조 (판정 및 제재조치)

  • 가. 위원장은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한다.
  • 나.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논문 투고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.
    1. 학술지 게재취소,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.
    2. 학술지에 판정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고 금지.
    3. 본 연구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해당 사실과 조치를 게시.
    4. 판정된 논문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일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.
  • 다. 연구논문의 중복 투고가 밝혀질 경우에는 향후 5년간 투고를 금지한다.
  • 라. 위원회는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,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그 결과를 공식 통보해야 한다.

제14조 (이의신청 및 재심의)

  • 가.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 • 나.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다. 재심의가 결정되면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를 완료해야 한다.

제15조 (세칙)
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를 준용하며, 본 규정에 적시되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,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.

부칙

  1.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에 제정되었다.
  2. 본 규정은 2026년 3월 16일부터 발효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