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 학술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칙

편집위원회 규정

2018년 10월 1일 제정
2026년 3월 18일 1차 개정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(이하 '연구소')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「K-Heritage Review」(이하 '학술지') 및 출판물 발간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. 또한 본 규정은 학술지의 학문적 독립성, 공정성,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 학술출판 기준에 부합하는 편집 및 심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학술지 및 출판물 발간)

  • 가. 학술지의 간행은 매년 2회로 하며, 발행일은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.
  • 나. 이외에 본 연구소는 필요한 경우 총서, 저서, 보고서 등의 출판물을 발간할 수 있다.
  • 다. 학술지는 국제 학술 데이터베이스 등재를 목표로 하며, 발간의 지속성과 정시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3조 (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

  • 가. 편집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한다.
  • 나. 편집위원회는 국내외 연구자를 균형 있게 포함하며, 전체 위원 중 1/3 이상을 국외 연구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다.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소의 소장이 임명한다.
  • 라.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편집 및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해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,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학문적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을 수행한다.
  • 마. 편집위원은 국내외 연구자 중에서 연구실적과 경력,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본 연구소의 소장이 위촉한다.
  • 바.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사.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위해 편집간사를 둔다.

제4조 (편집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)

  • 가.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및 출판물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.
  • 나.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위원 1/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다. 편집위원회 회의는 온라인, 전자우편, 서면 등으로 그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.
  • 라.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  1. 본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및 출판물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
    2.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1차 심사
    3. 논문의 2차 심사를 담당할 심사위원의 선정
    4. 1·2차 심사를 거친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
    5. 연구윤리 위반, 출판윤리 문제 및 이해상충 관련 사안의 심의
  • 마.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
  • 바. 편집위원 및 관련자는 심사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전에 공개하고 해당 논문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 이해상충에는 공동연구, 동일기관 소속, 최근 3년 이내의 학술적 협력 관계 등이 포함된다.

제5조 (논문 심사위원)

  • 가.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연구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.
  • 나. 편집위원도 논문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.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해당 회차의 학술지 심사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.
  • 다. 심사위원은 정해진 심사서 양식에 따라 의견서 및 수정·보완 요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라. 심사위원은 논문의 독창성, 학문적 기여도, 연구방법의 타당성, 인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.
  • 마.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연구에 이용할 수 없다.

제6조 (논문 심사 절차)

  • 가.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는 분야, 형식,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를 실시한다.
  • 나.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학문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차 심사를 실시하되, 각 논문당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.
  • 다. 논문 심사는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신원을 상호 비공개로 하는 이중익명 심사(double-blind review)를 원칙으로 한다.
  • 라. 투고자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로 하며, 심사위원 및 심사과정에 관한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.
  • 마. 논문 심사위원은 별도의 논문 심사규정에 따라 '게재', '수정 후 게재', '수정 후 재심', '게재 불가' 등으로 구분하여 학술지 게재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.
  • 바. 논문 투고자는 논문심사위원의 수정 제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. 심사 결과와 판정에 이의가 있거나 수정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.
  • 사. 편집위원회는 1차와 2차 심사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 단, 시대와 지역·분량·편집방향 등을 고려하여 게재 논문을 조정할 수 있다.
  • 아. 투고된 논문이 중복 투고로 확인될 경우 즉각 심사 절차를 중단하고 논문을 회수한다.
  • 자. 표절, 데이터 위·변조 등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될 경우 게재를 취소하며,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.

제7조 (원고집필 요령)

  • 가.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과 서평·자료 소개·번역문 등의 형식과 원고 집필요령은 따로 정한다.
  • 나. 그 외 기타 출판물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.
  • 다. 인용, 참고문헌, 연구윤리 관련 사항은 국제 학술지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조 (경비의 지출)

  • 가. 출판간사에게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  • 나. 논문 심사위원에게 일정액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  • 다. 본 연구소의 필요에 의하여 기획된 저서, 총서, 보고서 등 출판물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 (연구윤리 및 출판윤리)

  • 가. 학술지는 국제 출판윤리 기준(예: COPE 등)을 준수하며, 연구윤리 관련 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.
  • 나. 저자, 편집위원, 심사위원은 모두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다. 표절, 중복게재,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  • 라.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, 이미지, 도면 등은 검증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, 편집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필요 시 데이터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.
  • 마. 인공지능(AI) 도구는 연구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, 저자 책임 하에 그 사용 사실과 범위를 명확히 공개하여야 한다.

부칙

  1. 본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2. 본 규정은 202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