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고자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

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

1997년 12월 1일 제정
2018년 12월 1일 1차 개정
2026년 3월 19일 2차 개정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(이하 '연구소')의 학술지인 『K-Heritage Review』(이하 '학술지')의 간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. 또한 본 규정은 국제 학술출판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및 출판 절차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간기)

  • 가. 학술지는 매년 6월 30일, 12월 31일 총 2회 발간한다.
  • 나. 학술지는 정시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, 발간 일정은 학술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.

제3조 (논문의 투고)

  • 가. 학술지에는 문화유산을 비롯한 국내외 유산에 대한 연구 논문 및 기타 연구소 학술활동에 부합하는 글을 수록한다.
  • 나. 논문의 투고 자격은 석사학위 이상, 혹은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국내외의 연구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를 원칙으로 한다.
  • 다. 공동연구일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, 제1저자(First author), 제2저자, 제3저자 등의 순서를 밝히고, 교신저자(corresponding author)를 표시한다.
  • 라. 모든 저자는 연구 기여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, 부당한 저자 표시를 금지한다.
  • 마. 논문은 한국어와 영어로 투고할 수 있다.
  • 바.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한다.
  • 사. 투고 논문의 유사도는 원칙적으로 15~20%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, 이를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심사 제외 또는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.
  • 아. 논문 투고자는 투고할 논문을 온라인으로 본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하며,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자. 논문 투고자는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  • 차. 논문 작성 과정에서 인공지능(AI) 도구를 활용한 경우 그 사용 범위와 목적을 명시하여야 하며, AI는 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.

제4조 (논문의 분량 및 게재료)

  • 가. 논문은 A4용지를 기본으로 논지 전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면, 사진, 표 등을 포함하여, 학술지 인쇄 쪽수로 25면 이내로 하며 이를 초과할 때는 초과 게재료 1면당 25,000원을 납부해야 한다.
  • 나. 본 연구소는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료와 게재 논문에 대한 게재료를 필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 인쇄 후 결과에 따라 산정한다.

제5조 (심사 원칙)

  • 가.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주관한다.
  • 나. 심사는 전문연구자 3인 이상이 심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.
  • 다. 논문 심사는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신원을 상호 비공개로 하는 이중익명 심사(double-blind review)를 원칙으로 한다.
  • 라. 기획논문, 서평, 자료소개 등은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마.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과 이해상충이 있을 경우 심사 및 의사결정에서 배제된다.

제6조 (심사 방법 및 절차)

  • 가. 투고된 논문은 정해진 심사 절차에 따라 평가되며, 심사 결과와 주요 수정 요구사항은 필자에게 투명하게 통보한다.
  • 나.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분야, 형식,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를 실시한다.
  • 다.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범위와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에 대하여 외부 심사 이전에 게재 불가(Desk rejection) 판정을 할 수 있다.
  • 라. 편집위원회가 1차 심사에서 '적합'으로 판정한 논문에 한하여 2차 심사를 진행하되, 논문별로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.
  • 마.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를 위촉하되, 동일 기관 소속을 피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바. 심사기준에는 독창성, 학문적 기여도, 연구방법의 타당성, 논리성, 인용의 적절성, 참고문헌의 최신성 및 국제성 등을 포함한다.
  • 사.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, 그 결과를 '게재'(A), '수정 후 게재'(B), '수정 후 재심'(C), '게재 불가'(D)의 4등급으로 평가한다.
  • 아.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
    • ① AAA, AAB : 수정없이 게재
    • ② ABB, BBB, AAC, ABC : 수정 후 게재
    • ③ AAD, BBC, ABD :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 여부 판정
    • ④ ACC, ACD, BBD, BCC, BCD, CCC : 수정 후 재심사
    • ⑤ ADD, BDD, CCD, CDD, DDD : 게재 불가
  • 자. '수정 후 재심사'로 판정된 논문의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하며, 재심사에서 다시 '수정 후 재심사'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'게재불가'로 처리한다.
  • 차. '게재불가'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.
  • 카. 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4주 이내로 하며,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.
  • 타.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개인 연구에 활용할 수 없다.

제7조 (심사결과 통보와 수정)

  • 가.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.
  • 나. 심사결과와 수정 요구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간사를 통해 필자에게 전달한다.
  • 다. 필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정 내용을 정리하여 편집 간사를 통해 편집위원회에 수정 논문을 제출한다. 그 과정에서 필자는 수정 내용과 심사 의견에 대한 대응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라. 편집위원회는 최종 논문 수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.
  • 마. 최종 게재로 판정된 논문도 본 연구소 사정에 따라 이월 게재할 수 있다.
  • 바.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  • 사. 게재 확정 및 학술지 발간 이후에도 표절, 자료 조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,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논문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.
  • 아. 게재 취소 시 해당 논문은 철회 처리되며, 철회 사유와 일자는 학술지 및 온라인 플랫폼에 명시한다.

제8조 (원고 집필요령)

  • 가.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 등의 형식과 원고 집필요령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  • 나. 원고 작성 시 인용 및 참고문헌 표기는 국제 학술지 표준 양식을 따른다.

제9조 (이의신청과 처리)

  • 가. 논문 투고자는 심사 내용과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경위서를 첨부하여 투고 논문에 대한 재심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.
  • 나.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편집위원장은 3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그 후 14일 이내에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
  • 다. 편집위원회는 재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전 심사자를 제외한 3인의 관련 전문가를 재선정하여 투고 논문의 재심사 절차를 진행한다.
  • 라. 재심사한 논문의 게재 여부는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.
  • 마. 이의 신청에 의한 재심사 및 그에 따른 게재 판정은 1회로 제한한다.
  • 바. 이의신청 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의 독립적인 심의를 통해 진행한다.

제10조 (저작권)

  • 가. 게재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소에 귀속되나, 저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학문적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.
  • 나. 학술지는 온라인 공개(오픈 액세스)를 원칙으로 하며, 게재 논문은 비영리적 이용을 허용하는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(CC BY-NC 등)를 적용한다. 해당 라이선스의 세부 조건은 학술지 정책에 따른다.
  • 다. 저작권에는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.
  • 라. 도판의 저작권에 대한 책임은 필자에게 있다.
  • 마. 다만, 필자가 저서, 총서 등의 발간 목적으로 본인의 글을 재사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. 단, 이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.

제11조 (기타)
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. 다만 국제 학술출판 기준 및 연구윤리 지침을 우선한다.

부칙

  • (1) 본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은 1997년 12월 1일에 제정되었다.
  • (2) 본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(3) 본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정: 1997년 12월 1일
  • 개정(1차): 2018년 12월 1일
  • 개정(2차): 2026년 3월 19일